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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사법접근권, 법 앞의 평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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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7 23:18 조회10,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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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사법접근권, 법 앞의 평등"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사법접근권, 법 앞의 평등" 개최

       
                 -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공동주최 -
 
                      ◇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임성택)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7일(월)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접근권, 법 앞의 평등” 을 주제로 장애인법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고(제12조), 사법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제13조). 국내법으로는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장차법 제26조는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법절차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접근하고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법 앞의 평등 이념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에서 사법행정절차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차법 제26조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하고, 사법 관련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법원이 2013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을 맞아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법 앞의 평등이라는 주제를 고민해보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주디스 휴먼(Judith E. Heumann) 미국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 특별보좌관 등의 축사로 개회될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법률가인 테레시아 데게너(Theresia Degener) 위원이 “사법절차와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본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도영오 판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송시섭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빅토리아 리 변호사(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명진 대표(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는다.

- 장애인법연구회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련 규정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한국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와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문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02-2675-8153/070-866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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