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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여성에 발가락 똥침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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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17 19:06 조회12,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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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여성에 발가락 똥침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선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제4형사부, 재판장 심재남)은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사 A씨가 거주인인 뇌병변 장애여성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찔러 학대를 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찌른 행위는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모두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A씨는 2010년 여름과 2013년 여름, 겨울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수회 찔렀는데, A씨의 행위는 2014년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2014. 10. 22. 피해자는 경찰에 A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시설 측의 강요에 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소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A씨의 행위를 성폭행이 아닌 학대로 보고, 공소장 변경 후 A씨를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기는 하나,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폭행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를 돕는 한편, 제1심 판결 선고 후 법원이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 시설 거주인의 권리, 거주인과 종사자의 관계, 종사자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위 내용과 함께 ‘학대’의 개념을 재 정의하여 항소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인권센터는 이후,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권센터 직원이 참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처음부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더라면 장난으로 수차례 ‘똥침’을 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거주시설에서 종사자가 갖춰야할  인권감수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처음 인권지킴이단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권지킴이단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였다. 그러나 스스로 식사, 대소변, 목욕 등 생활 전반에서 장시간 지원을 받는 장애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A씨는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 홈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권센터 관계자와 면담과정에서 “시설에서 나오니까 행복해요. 우선 내 방이 있어서 좋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시설에 있을 때는 다 같이 자야 되고 다 같이 먹어야하고 군대와 똑같았거든요.”라고 말했다.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A씨는 23년 만에 갖게 된 것이다. 누가 A씨로부터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간 것일까? 중증장애인은 자립이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우리들의 편견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합의가 A씨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은 것은 아닐까?

인권센터는 더 이상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권리구제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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