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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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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8 14:09 조회12,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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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폐지하라.

 

성 명 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잔혹하게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하는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폐지를 권고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는 장애인에 관한 자유와 안전의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이행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15조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강제치료, 강제약물투입, 전기충격치료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신질환 치료와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치료를 위한 입원은 정신보건법의 제정 목적도 실현되기 어렵다.

정신보건법 제2조의 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한다. 또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법적 기본 이념은 현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이라는 목적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입원과 정신병원에서 감금과 상습적인 구타, 강박, 과도한 약물치료 등은 헌법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도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진단을 해당 환자의 입원으로 수익을 올리게 될 병원의 전문의에 의해 허용되기에 병원의 이익과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80,569명이며 입원기간은 평균 247일 이다. 3년 이상 장기간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 수는 전체 환자의 23.6%에 해당하는 19,062명으로 나타나는데, 퇴원 후 다시 재입원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환자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75.9%가 강제입원을 반복적으로 당하여 병원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환자들의 수는 통계수치보다 더 큰 실정이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다.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잔혹하게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하는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정신보건법의 입법적 기본 목적에 반한 24조의 비자의 입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져서 20년 이상 시행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합법화시키고 있는데, 차제에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헌결정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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