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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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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4 13:23 조회12,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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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6.03.03.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3월 21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B1층 누리홀에서 열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3월 21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B1층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예방센터의 2015년도 상담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학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또한, 피해자를 학대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과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등이 담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이 날, 토론회 좌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맡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우지은 활동가(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이상민 위원장(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민 변호사(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훈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문희 사무처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임대 정책기획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 법안을 입법화하여 추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예방교육 및 차별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첨부 1.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요서 1부
첨부 2. 토론회 장소 안내 1부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daum.net
http : //www.1577536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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