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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하는 영화사업자! 장애인도 관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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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18 18:30 조회13,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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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기자회견

2016.02.16

 

장애인 외면하는 영화사업자! 장애인도 관객이다!​​​​

 

시.청각 장애인의 차별없는 영화관람을 위한
문화향유권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6. 2. 17(수) 오전11시 장소 : CGV피카디리1958 영화관 앞
주최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법무법인 지평

<순서>
여는발언 : 박김영희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송취지 :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당사자발언 : 시각장애 원고 김준형, 청각장애 원고 함효숙
연대발언 : 김세식 이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연대발언 : 이정민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문 낭독 : 박준범 (시각장애대학생)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법률에 명시된 지 8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개개인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왔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문화적 컨텐츠를 선택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명시되어있는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전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라는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영화가 개봉되어 46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영화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관심으로 실제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은 모두 폐쇄되었으며, 이후 사건의 가해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의 힘으로 청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4.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2014년 기준 2조 27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인구 1인당 년간 4.19회의 영화관람횟수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년간 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는 이 통계 속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제공받지 못한 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영화관람의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차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5.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무법인 지평(임성택, 임미경 변호사)을 비롯한 변호인단(김재왕, 서치원, 이정민, 이주언 변호사)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고객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고객을 외면하는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헌법 제11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문화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등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문화 예술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원고 박00, 김00(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원고 오00, 함00(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자막과 FM시스템’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한국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원하는 상영시간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이번 소송은 그동안 장애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영화관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전혀 모색하지 않은 채, 매월 1회 ‘장애인의 영화관람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시혜적이고 형식적인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으로 모든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영화사업자의 차별적 장애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도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으로 마땅히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하는 존재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8.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한국영화가 개봉되면 비장애인이 그러하듯이 가족, 친구, 애인과 여가시간에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하는 일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위해 화면해설작업에 드는 비용은 겨우 2천여만원, 년 매출 1조원이 넘는 영화관 사업자에게 결국 정당한 편의제공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관객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9.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보장되는 자유로운 영화관람이라는 작은 권리를 찾기위해 장애당사자들은 이제 첫걸음을 떼려합니다.
법에 판단을 묻기전에 당연히 지켜졌어야할 권리이지만, 이제라도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찾고, 영화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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