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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당사자 위원 반드시 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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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5 18:02 조회12,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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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당사자 위원 반드시 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당사자 위원에 대한 정책건의 제출
-파리원칙 준수와 국제문서에 명시된 장애인 직접 참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 준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 22일까지 후임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하여 의견 있는 기관, 단체 등에 의견서 제출을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인권위에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장애인차별의 해소를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 절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전체 차별 사건 대비 ‘장애인차별사건’ 비율은 54.7%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 7일 장애당사자 상임위원인 장명숙씨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임위원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인권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인권위원 후임에 장애감수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을 선출하여 장애차별해소를 위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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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서에 명시된 장애인 직접 참여
UN총회에서 결의 및 채택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며 다양성(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구성)항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있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직접 참여 실현,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에서 천명된 장애인의 관련 각종 선언을 준수해야 하며 평등권 확보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국가인권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2014년 9월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인권위원 중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공석 위원 선출에 장애인 당사자가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6. 1. 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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