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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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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09 12:03 조회13,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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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한다.​​​​

 

 

공동대책위원회 11. 9. (월)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경찰, 노동부, 자치단체 책임 묻는 국가배상청구 제기

 

1.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11. 9. (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사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전남 신안군 신의면(신의도)에서 장기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사건이 알려지면서 섬을 탈출하게 된 피해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은 지적장애 등 장애를 가지고 있다.

3. 소송에서 원고들은 많게는 20여년간 강제노동과 폭언·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인근에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이들은 지역에 만연해 있는 관행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염전업자들에게 협력하였다고 주장했다.

4. 소송의 원고 박모씨는 염전에서 3번이나 탈출하여 파출소로 찾아갔지만 파출소에서 염전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염전에 잡혀 갔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원고 최모씨의 경우 염전업자가 일을 못한다고 칼로 찔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묵살되었다고 주장했다.

5. 또한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인 염전을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직업소개소를 감독해야 할 신안군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 직업소개소에서 사실상 인신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6.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염전노예사건은 국제사회까지도 경악하게 만든 심각한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이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7. 한편,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장애인단체 등 3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연대체이며, 소송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등 공익변호사 단체와 법무법인 JP, 원곡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보다 등이 참여하여 소송대리를 맡았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5. 11. 9. 오전 0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사회: 윤진철 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언1: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발언2: 윤종술 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언3: 김○○(피해자)

- 소송개요 및 내용 설명: 최정규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



2015. 11. 9.
(담당자: 백지현 02-2675-8153)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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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법무법인 JP 김용혁, 김종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정소연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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