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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구소, 경찰의 지적장애 학생 강압수사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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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0-15 14:06 조회13,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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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우권익문제구소, 경찰의 지적장애 학생 강압수사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부당한 수갑사용, 보호자 동석 거부, 심야조사, 욕설과 폭행에 대하여 2015. 9. 25.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찰의 지적장애학생 강압수사에 대하여 지난 9월 25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 8. 경 서울 강북경찰서 번3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인근 주민의 절도 신고로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A군이 공범으로 지목한 B군(지적장애2급, 95년생)을 심야에 집으로 찾아와 경찰서로 연행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B군을 새벽 1:40경 임의동행한 후 다음날 07:00까지 수사하면서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B군을 대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B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률상 보장돼 있는 보호자의 동석도 배제한 채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였고 받아낸 자백을 근거로 검사는 B군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B군과 B군의 부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 10. 31. 경찰이 현장조사 시 부당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서울 강북경찰서에 책임자들에게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 했다.

-연구소는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4. 3. 27.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도 심리중인 상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수사하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의사소통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75조에 따라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권을 옹호해야할 경찰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한 행위이다. 특별히 장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익과 직결되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김수영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2015. 10. 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
전화: 02-2675-8153, 010-26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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