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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거부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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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7 13:39 조회10,07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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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이 높다는 추론과 핑계를 가지고 시각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거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1.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대전장애인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연구소)와 사단법인 장앵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공익소송기금으로 8월 16일(화), 시각장애인 김○○씨가 2010년 12월 14일 15시경 동네 목욕탕 ○○○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목욕탕 업주(이하 업주)는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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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석식님의 댓글

임석식 작성일

2012년2월1일(수)오전10시에 대전지방법원 226호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방청에 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님의 댓글

미래 작성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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