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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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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2-01-12 17:51 조회10,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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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단성폭력사건에 대한 사실상 무죄판결에 부쳐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완전무죄 판결에 분노한다.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사건에 대한 판결이 오늘(2011.12.27) 나왔다. 판결은 1호 보호자에게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4호 보호관찰 1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미 소년법정으로 갈 때부터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우리 법원이 사회정의에 반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또, 그만큼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한다는 것인데, 그냥 집에 보낸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가해자 전원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아무런 반성없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ㅇㅇㅇ씨와 강압에 못이겨 가담하였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는 자를 똑같이 판단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최소한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은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거나 소년법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벌을 했어야만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유통될 것인지 생각하면 더욱 끔찍하다. 힘없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가해도 부모의 재력과 능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행위보다는 자신의 배경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갈 때, 과연 우리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가정법원의 판단은 사법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탁하고 싶다. 법원의 면죄부 판결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주고, 그 비판의 목소리가 법의 경종을 대신하여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모두의 노력을 호소한다.

2011년 12월 27일
대전 지적장애여서 집단성폭행 엄정수사, 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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