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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도자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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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석식 작성일12-01-12 09:40 조회10,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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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1. 11. 오후 2시 서울역 앞
정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코레일을 상대로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 진행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
제 목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 
일 시 : 2012년 1월 11일 (수)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앞
담 당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02-2675-5364)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최성윤 (02-765-6835)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사장 박종운),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12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진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이번 공익소송은 그 동안 ▲지하철 환승역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들의 휠체어리프트 이용에 따른 시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지하철역사 내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설치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그리고 ▲시외버스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데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 3건이며, 오영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소장) 등 5명의 당사자인 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 손해배상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1천5백만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대부분의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종로3가역, 서울역 등 환승역에는 여전히 휠체어리프트를 통해서만 환승이 가능한 역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5분이면 환승을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환승을 하는 데만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휠체어리프트의 고장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 특히 지난 2011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승역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대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정을 권고한 사실에서도 환승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지하철역사 내의 남녀공용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남녀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남영역 등 9개 역사, 서울메트로의 53개 역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35개 역사에는 여전히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별도가 아닌 남녀공용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이들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수치심 등 인권침해를 받아왔으며, 접근권을 침해받아 왔다.

○ 또한 현재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3조에 의하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며, 여기에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이다.

○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의 접근만 보장하고 정작 시외버스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나 저상버스로의 교체 등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시외로의 이동은 철저하게 제한되며 차별받아 왔다.

○ 이번 공익소송은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장해주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의 보장 및 이동 및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 걸음이다.

○ 참고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바가 있다.

○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진 행 순 서 -
□ 일시 : 2012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앞
○ 진행 : 서동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진행 보고 :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여는 발언 :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연대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투쟁 발언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 닫는 발언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 요 구 사 항 -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 정부는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는 남 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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