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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목욕탕입장거부사건 1차 심리에 방청 참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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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8 09:34 조회10,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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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대전지소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2010년 12월 14일 발생한 시각장애인 목욕탕입장거부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소송 중에 있는데 아래 일정에 변론기일이 있사오니 인권에 관심이 있으신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오니, 방청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사건 개요>
2010년 12월 14일 오후 3시경 목욕탕 입장 거부 사건 발생(동반자 요구)
2010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011년 0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6명, 과반수) 판결에서 기각
2011년 08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 1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공익소송)
2011년 10월 19일 1회 변론기일
2011년 11월 23일 2차 변론기일
2011년 12월 28일 3차 변론기일
2012년 02월 01일 판결 일정 연기
2012년 02년 15일 판결 '기각'

2011년<변론 기일 장소>
대전지방법원: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전화번호 042-470-1114
목욕탕사건 사건번호 : 2011가소122610
소송대리인 이종준 010-7733-3228 합동법률사무소 행복(연수원)
1회 변론기일 10월19일10시 대전지방법원 226호

홈페이지
http://www.djhr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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